공적급여안내
센터 자문 지원사업
보조기기 공적급여 사업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하 국비)과 경기도에서 수행하는
“경기도 저소득 장애인의료비 - 보조기기 지원사업”(이하 도비)에 대한 전문상담 평가를 통해 개인의 신체 및 생활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보조기기를 선정합니다.
“경기도 저소득 장애인의료비 - 보조기기 지원사업”(이하 도비)에 대한 전문상담 평가를 통해 개인의 신체 및 생활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보조기기를 선정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국비)
-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내용
- - 42개 품목별 지원금액 상이(연 1회 한정)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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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전 조사 진행
- 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1인당 200만원 내에서 3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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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품목 장애유형 품목코드 지원기준 내구연한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심장 1 04 33 03 35만원 3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1 04 33 06 38만원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컨) 시각 3 12 39 09 3만원 2년 음성시계 3 22 27 12 시각신호표시기 청각 3 22 27 04 58만원 3년 진동시계 3 22 27 13 5만원 2년 보행차 지체·뇌병변 3 12 06 06 25만원 5년 좌석형 보행차 3 12 06 09 20만원 탁자형 보행차 3 12 06 12 40만원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3 15 09 27 5만원 1년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기립훈련기 3 05 36 03 170만원 3년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 3 22 18 38 80만원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시각 3 22 03 18 270만원 2년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3 22 30 21 80만원 목욕의자 지체·뇌병변 3 09 33 05 60만원 5년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 3 22 18 03 90만원 4년 휴대용 경사로 지체·뇌병변 3 18 30 15 53만원 8년 이동변기 3 09 12 03 60만원 5년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지체·뇌병변·심장·호흡 3 12 31 03 35만원 4년 장애인용의복 3 09 03 15만원 2년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3 12 24 10만원 5년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지체·뇌병변 3 09 12 25 25만원 환경조정장치 3 24 13 03 40만원 3년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3 22 21 09 89만원 안전손잡이 지체·뇌병변 3 18 18 10만원 5년 전동침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 3 18 12 10 120만원 10년 장애인용 유모차 지체·뇌병변 3 12 27 07 150만원 5년 피더시트 3 18 09 21 80만원 3년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지체·뇌병변 3 09 33 06 5만원 소변수집장치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 09 27 18 120만원 대체입력장치(스위치) 뇌병변 3 22 36 12 5만원 목욕용 미끄럼 방지용품 지체, 뇌병변 3 09 33 06 5만원 개인 비상 경보 시스템(낙상알람기)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3 22 27 180 55만원 5년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 3 18 03 06 100만원 3년 기억지원보조기기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3 22 27 16 3만원 5년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카시트) 지체, 뇌병변 3 12 12 12 140만원 3년 *특수키보드(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시각 3 22 36 03 40만원 5년 *특수출력 소프트웨어(화면읽기 소프트웨어) 3 22 39 12 85만원 3년 *표준네트워크 전화기(영상전화기) 청각 3 22 24 03 120만원 4년 *2024년 신규 추가 품목
경기도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도비)
- 대상
- - 가구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다음의 기준액 이하인 등록 장애인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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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662,000 58,910 19,780 0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 내용
- -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1품목 지원
-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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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격년으로 지원, 회계연도 기준)
당해연도에 국비 보조기기 1개 품목 또는 도비 보조기기 1개 품목만 신청 가능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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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센터 유의사항
- 1. 국비 지원 품목은 도비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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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국비대상자가 국비 품목인 전동침대(기준금액 120만원)를 신청할 때 도비로 지원하려 하는 것은 불가하며, 국비로만 지원이 가능함
- 2.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있는 품목 또는 이전에 교부 받은 품목과 동일한 품목을 재신청 하는 경우 내구연한에 이르지 않은 자 교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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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020년도 국비로 목욕의자를 지원 받았으나 2021년도 동일한 품목인 목욕의자를 재신청하는 경우 목욕의자 내구연한인 5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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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단, 국비품목 중 기준 금액 5만원 이하의 1개 제품은 당해연도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하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품목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
예시
2020년도 국비로 목욕의자를 지원 받은 분은 당해연도에 국비와 도비 추가 지원 불가함. 단, 기준 금액 5만원 이하의 품목(시각신호표시기, 음성시계, 전동시계, 식사도구 등)은 중복 신청 가능
- 4. 도비 품목 중 수동휠체어 추진 장치, 일반제품(트레드밀, 저주파치료기 등)의 경우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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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도비 품목인 ‘수동휠체어 추진장치’인 경우 ‘휠체어 사용으로 팔 또는 어깨에 통증 및 증상이 발생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소견서 필요하며 안정성과 직결된 품목으로 반드시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에 내방하여 조작등력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일반제품인 ‘트레드밀 및 승마운동기기‘ 품목은 ’신체 기능적 제한으로 재활훈련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소견서가 필요함
- 일회성 일반제품(기저귀, 석션호스 등)의 경우는 소견서를 첨부하여도 지원 불가능
- 5. 욕창예방 방석-욕창예방 매트리스 장애유형별 지급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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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처 지원품목 장애유형 기준액 내구연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국비) 욕창예방 방석(1 04 33 03) 심장 350,000원 3년 욕창예방 매트리스(1 04 33 06) 심장 350,000원 건강보험공단 욕창예방 방석 지체·뇌병변 250,000원 욕창예방 매스리스 지체·뇌병변 400,000원
- 6. 타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품목인 경우 해당 사업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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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도비로 지급 가능한 품목인 리프트체어, 이동식리프트 등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로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타 사업 지원품목은 아니나 보조기기 품목분류 고시에 해당하는 품목은 도비로 신청 가능하며, 의료기기인 경우 의료기기 인증 받은 제품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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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체어 이동식리프트
- 7. 차량에 설치하는 보조기기는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공동명의 포함)에 설치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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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도비 품목 중 ‘장애인 차량용 액세서리 및 개조용품’ 또는 ‘조향장치 조작용 차량 액세서리 및 개조용품’ 등을 신청하여 엑셀 및 브레이크 등을 개조제작할 때에는 반드시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공동명의 포함)임을 확인 후 진행
- 8. 지원 기기는 등록된 주소지(거주지)만 납품이 가능하며, 그 외는 납품이 불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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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지원 받을 기기의 배송지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등록된 주소지(거주지)로 납품 완료 후 기기를 이동하는 것은 가능